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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법조사처 "정부 초미세먼지 대책 미흡"

등록 2014.01.23 05:00:00수정 2016.12.28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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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져 23일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2014.01.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초미세먼지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준영·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초미세먼지(PM2.5) 특성 및 관리방안 평가' 보고서에서 "초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있어 충분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의 부족, 특정 분야에 편중된 대책, 지역별 특성 고려 미흡 등은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최 조사관 등은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모두 초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자료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와의 정량적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삭감이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조사관 등은 "환경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전망 대비 53%에 해당하는 3236t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84.5%)을 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부문 관리를 통해 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미세먼지는 지역별로 생성과정이나 성질과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에 편중돼 다른 지역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조사관 등은 "무엇보다도 초미세먼지 측정망 구축과 발생원 규명을 통한 국가 차원의 배출 목록 구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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